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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김생생 2021. 9.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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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왜됐던 소득 18% 경기도민 총 254만 명이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는 상위 12%가 아닌 18%가 국민지원금의 제외 대상이 되자 관련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소득 상위 18%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총 6348억원이며 이 금액 중 90%는 경기도가, 10%는 시군이 부담을 합니다. 

 

어제인 9월 15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담긴 경기도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결어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렸고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10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내국인 252만 1000명, 외국인 1만 6000명 등 253만 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온 고통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으며 이번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상위 18%에게는 좋은 소식이며 10월 1일부터 신청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현장신청 2가지 방법

 

<온라인 신청>

10월 1일 ~ 10월 29일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짝제가 적용이 됩니다. 홀짝제는 시작 후 단 4일 간만 진행이 되며 1일과 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기도민이, 2일과 4일은 짝수인 경기도민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5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신청>

현장 방문같은 경우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되며 주말은 신청 불가능

 

현장신청을 하실 경기도민은 10월 12~10/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과 같이 12월 31이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지원금에서 차감 처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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